안희정 측 "애정 등의 감정하에 발생한 것"

입력 2018-06-1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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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지사의 공판준비기일을 15일 오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기일과 달리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안 전 지사는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 측은 "본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며 공소사실 취지를 설명했다

안 전 지사 변호인은 "강제추행 부분은 그런 사실 자체가 없었다"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나 추행은 그런 행동 자체는 있었지만,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었고 애정 등의 감정하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 부분에서 (검찰이 주장한) 위력은 존재하지 않고, 위력이 있었더라도 성관계와 인과 관계가 없으며, 성범죄의 범죄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행위나 반응이 어땠는지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위력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피고인에 의해 위력이 어떻게 이용됐고 피해자가 어떻게 의사제압을 당했는지도 심도있게 법리적으로나 증명에 있어서나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증계획 등을 듣고서 이날 제시된 내용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오는 22일 오후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겠다고 밝혔다.

재판장인 조 부장판사는 "7월 초 집중 심리를 진행하겠다"며 "7월 2, 4, 6, 9, 11, 13, 16일 등 일곱 차례 공판을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강제추행 5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를 저지른 혐의로 4월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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