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만원에 군사기밀 빼돌린 전직 군간부

입력 2018-06-1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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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임현 부장검사)는 군사기밀을 빼돌려 돈을 받고 외국에 누설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전 국군정보사령부 간부 황모(58)씨와 홍모(66)씨 등 2명을 15일 구속기소했다.

정보사 공작팀장으로 근무하던 황씨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확보한 군사기밀 109건을 홍씨에게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홍씨는 이렇게 받은 기밀정보 중 56건을 일본 등 외국 공관 정보원에게 돈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를 받는다. 황씨와 홍씨가 넘긴 정보에는 외국에 알려질 경우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을 주거나 군사·외교적 마찰을 불러올 수 있는 내용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황씨는 나아가 중국에 파견된 정보관(일명 `화이트 요원`)의 신상정보를 파악해 홍씨에게 누설한 혐의도 받는다. 홍씨가 이를 중국 측 정보원에게 넘겼고, 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중국에서 근무하던 정보관들은 모두 급히 귀국해야 했다.

황씨는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우리 돈 510만원과 중국 돈 1만 위안(약 170만원) 등 600만원대 금품을 홍씨로부터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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