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잠재적 유해물질을 2개 유형으로 분류해 금지물질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치 못하도록 하고 있고 제한물질은 제한된 조건하에서만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제한물질의 제한 조건은 3가지로, 삼성전자의 사전 사용허가가 필요하며 세척이나 탈지공정에서는 절대이 금지되고 마지막으로 배기설치 및 보호구 착용 등의 작업환경 관리기준을 지켜야합니다.
11개 잠재적 유해물질 중 금지로 분류된 물질은 벤젠과 n-헥산 2종이며, 제한으로 분류된 물질은 디메틸포름아미드, 니트로메탄, 클로로폼, TCE, 톨루엔 등 9가지 입니다.
삼성전자는 보고서에서 화확물질 관리에 대한 적용범위를 협력사까지 확대하기 위해 협력사를 조사했고, 필요시 안전한 작업 조건 충족여부를 현장조사 등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사업장내 사용제한 화학물질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출처: 삼성전자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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