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약국 흉기난동' 피해자, 끝내 사망…'살인죄' 적용되나

입력 2018-06-15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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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의 한 약국에서 난동을 부리던 4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입원 중이던 30대 약국 종업원이 끝내 숨졌다.
경북 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포항의 약국에서 일하던 30대 여성 A씨는 지난 9일 오후 5시 30분께 갑자기 약국에 침입한 B(46)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렸다.
복부를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15일 오전 숨졌다.
당시 함께 약국에서 근무하던 약사도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끝에 9일 오후 10시께 B씨를 집에서 긴급 체포한 뒤 구속했고 14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특별한 직업이 없고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약사와 종업원은 B씨를 전혀 본 적이 없다고 말했고 피의자는 조사받을 때 횡설수설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사인을 조사한 뒤 피의자가 흉기로 찔러 A씨가 사망했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공소장에 죄명이 살인미수에서 살인으로 바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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