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 4일부터 카드 해외원화결제를 원하지 않는 소비자가 수수료 절감을 위해 이를 사전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에서는 카드로 원화결제 시 수수료를 3~8%가량 추가로 부과하게 돼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해외원화결제 사전차단서비스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콜센터, 모바일 앱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전차단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연간 약 331억원의 수수료 부담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