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기는 이르면 올 가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집값 상승폭이 가장 낮은 노원구가 투기지역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근형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청약조정대상지역을 올해 안에 재조정합니다.
1년에 한번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유지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조치입니다.
[인터뷰] 국토교통부 관계자
“올해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시기는 아직 미정이나 아무래도 8월이나 이럴 때 1년이 될 때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봐야 될 필요성이…”
이에 따라 정부 부동산규제의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가을 이사철 이후 규제지역이 재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현재 서울전역과 경기 과천과 분당, 대구 수성, 세종시 등이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양도가 허용되지 않고 대출한도도 매우 낮습니다.
이보다 강도가 더한 투기지역에서는 양도세 부담이 늘고 주택대출도 세대당 한 건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서울 내 11개 투기지역 가운데 노원구의 해제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최근 반년간 집값 상승률이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금천구 다음으로 낮고, 재건축 시장으로 투기수요가 몰릴 가능성도 낮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인터뷰]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노원구는 기존 용적률 자체가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3종주거지역에 250%를 거의 찬 상태기 때문에, 재건축 보다는 1:1 재건축이 더 오히려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시기에도 노원구의 지정은 좀 볼멘소리가 컸었죠"
반면 같은 기간 10%가까이 아파트값이 상승한 강남4구의 경우 지정해제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급과잉으로 집값하락을 겪고 있는 일부지역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는 ‘청약 위축지역’ 지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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