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삼킨 채용비리] 채용비리 첫 재판 2주 뒤 열려

고영욱 기자

입력 2018-06-18 17:06   수정 2018-06-1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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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금융권을 삼킨 채용비리 사태가 결국 법정으로 넘어갔는데요.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등 전·현직 은행장에 대한 첫 재판이 이르면 2주일 뒤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고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채용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에 대한 재판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함 행장의 첫 재판이 이르면 2주 뒤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서울서부지방법원 관계자

    “(재판부) 배당은 오늘 되죠. 14일 기소됐으니까. (첫 재판은) 최대한 빠르면 2주~3주 거든요.”

    함영주 행장은 지난 2015년 신입행원 채용에서 지인 자녀 2명을 합격시키도록 지시했으며, 남녀 합격자 비율을 조정해 불합격자 10명을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KEB하나은행 측은 “재판부가 결정되면 변호사 선임절차에 돌입하고 법리검토에 만전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나은행과 합쳐 전체 채용비리 기소 건수의 87%를 차지하는 KB금융그룹도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윤종규 회장이 당장 기소되는 건 피했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안찬식 /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행위자가 먼저 처벌이 되고요. 그것을 관리감독을 못한 법인도 처벌을 받는 건데 채용비리 주체가 대표자가 되면 대표자가 처벌이 되고 은행도 처벌되는 구조가 됩니다.”

    신한금융 역시 채용비리 수사가 아직 마무리 되지 않은데다 앞서 6개 은행 사례처럼 두 세 차례 압수수색이 추가로 진행될 수 있어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은행권은 앞으로 벌어질 법리 공방을 지켜보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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