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세법에서 인정하는 대표적인 가업승계 제도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이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중소기업 및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 미만인 중견기업의 경영자가 상속을 개시할 경우 몇 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200억에서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재산공제를 인정한다.
그러나 가업상속공제는 2008년 법시행 이후 거의 매년 개정되어 왔다. 초반에는 한도가 확대되고 조건이 완화되었으나 최근에는 더 이상 확대되지 못하고 오히려 다소 축소되는 분위기이다. 게다가 부자 감세라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
적용 요건은 상당히 완화된 반면 사후관리 요건은 비교적 엄격하다. 특히 10년이나 되는 사후관리 기간, 고용 및 업종 유지, 사업용재산유지 조건 등이 대표적인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상속 시 공제가 되는 대신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주식 등을 처분할 때는 이월해서 과세가 되므로 사실상 상속세 감면이 아니라 유예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있다.
그 결과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건수는 2008년 51건에서 2016년 76건으로 증가폭이 적으며, 지난 9년 간 연평균 59건에 불과할 정도로 적용 건수 자체도 많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막연히 가업상속공제 제도만을 믿고 아무런 준비 없이 가업승계를 실행하는 것은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피플라이프의 곽종철 자문세무사(세종TSI)에 의하면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적용은 요건 뿐 아니라 사후관리와 과세이연적 측면까지 고려하여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적용가능성이 있다 해도 모든 재산을 가업상속공제에 맡기고 사후관리 부담을 지기보다는 다른 상속세 절세방안을 찾아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대표적으로 회사의 분할, 불균등 감자, 자녀가 대주주인 회사와의 합병, 적절한 사전증여, 보험 등을 통한 납세재원 확보전략 등을 들 수 있다.
가업승계는 가업상속공제라는 하나의 제도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회사의 상황을 고려한 여러 가지 가능성과 방법을 검토하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
다만 그 과정이 상당히 전문적이고 어려운 부분이므로 자칫 더 큰 세금 문제나 법률위반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가업승계의 실행 이전에 반드시 관련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활용 가능한 전략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플라이프에서는 가업승계 뿐 아니라 다양한 기업의 이슈에 대하여 관련 세무사, 변호사 등의 전문가 그룹과 함께 다수의 경험을 바탕으로 컨설팅과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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