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학 학비 절감과 취업 위한 'EB-5 투자 이민' 눈길

입력 2018-06-18 17:28  



최근 美College Board에서 발표에 따르면, 2017-2018년도 美 국공립 대학교의 연간 평균 수업료와 기숙사비의 총액은 3만 5천불 정도이고 사립 대학교의 경우 4만 7천불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美 영주권 이상의 신분을 가지고 학교가 있는 해당 주(州)에 1년이상 세금을 낸 부모의 자녀의 경우 국공립의 학교의 경우 2만불 정도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국공립 대학교 중에서 연구업적이 뛰어나고 세계적인 명문대학이 많기로 알려진 캘리포니아 주립대학들의 경우 수업료만 외국인의 경우 4만불이고 캘리포니아 거주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1만 3천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미국의 대학교들은 거주하는 신분에 따라 학비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사립 대학교의 경우에는 영주권자 이상의 美 거주 신분자에게는 학업성취도에 따라 장학금을 수여하고 학자금 대출의 기회가 폭넓고 아주 많은 반면에 외국인의 경우는 아주 제한적이거나 기회 자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미국 투자 이민(EB-5)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 학부모들 사이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법무법인 정률은 "미국 대학을 졸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지 美 기업에 취직을 할 수 없고 외국인인 경우 체류 신분이 바뀌어야만 결국 취업이 가능하다는 이유 때문에 최근 유학을 계획 중이거나 이미 유학중인 자녀의 부모들은 `미국 투자 이민(EB-5)`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면서 "EB-5는 실업률이 높거나 경제적으로 낙후된 미국의 특정 지역에 투자하고 그 지역의 경제적 개선에 기여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美 영주권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투자자는 나이, 직업, 영어 실력과 상관없이 50만불을 투자하게 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5년뒤에는 투자금은 돌려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B-5 프로그램의 소개와 투자자문 서비스는 제공하고 있는 법무법인 정률은 투자처 선정에서 투자금 준비와 회수 그리고 영주권 취득까지 Law Firm 內 한국변호사와 미국변호사 그리고 세무사 등의 전문가들이 미국투자이민팀을 구성하여 조력하고 있다.

한편, 법무법인(유한) 정률은 오는 6월 23일(토) 오후3시 미국 투자이민 특별 세미나를 개최한다. 본 세미나에서는 이완기 미국 변호사와 이채길 미국 연방 세무사로부터 미국 투자이민과 세무 및 부동산 투자에 관련된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자세한 사항은 법무법인 정률 홈페이지의 해외투자이민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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