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채무조정 감면율 확대·상환 기간 단축

이준호 부장

입력 2018-06-18 17:37   수정 2018-06-1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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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채무조정 때 현재 60%인 감면율을 더 높이고 10년으로 설정된 상환 기간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18일)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태스크포스`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 정책의 개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금융위는 채무조정과 관련해 최대 10년인 상환 기간을 줄이고 최대 60%로 설정된 감면율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연체 후 평균 41개월이 지난 후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상황도 개선할 방침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채무자 개개인의 상환능력을 고려한 채무자 중심의 제도로 탈바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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