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유재산 개발 확대…年사용료 인상한도 5%로 인하

조연 기자

입력 2018-06-19 14:08  

국가가 소유한 상가 건물의 연간 사용료 인상 한도율이 최고 5%로 낮춰집니다.
정부는 1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달 경제장관회의서 발표한 `혁신성장 등을 위한 국유재산 관리 개선 방안`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이 담겼습니다.
국가 소유 중·소규모 상가 건물의 연간 사용료 인상 한도율이 9%에서 5%로 인하되고, 사용료와 매각대금 등 연체 요율도 연 12~15%에서 7~10%로 낮아집니다.
산업단지 내 국유지를 입주기업이 매입하면 매각대금을 5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분납 기간에 공장 등 영구시설물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여가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국유지를 매입하면 매각대금을 10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비닐하우스 등 농축산 생산시설과 어업용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는 5%에서 1% 수준으로 인하됩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