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달 경제장관회의서 발표한 `혁신성장 등을 위한 국유재산 관리 개선 방안`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이 담겼습니다.
국가 소유 중·소규모 상가 건물의 연간 사용료 인상 한도율이 9%에서 5%로 인하되고, 사용료와 매각대금 등 연체 요율도 연 12~15%에서 7~10%로 낮아집니다.
산업단지 내 국유지를 입주기업이 매입하면 매각대금을 5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분납 기간에 공장 등 영구시설물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여가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국유지를 매입하면 매각대금을 10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비닐하우스 등 농축산 생산시설과 어업용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는 5%에서 1% 수준으로 인하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