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2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편요금제는 국민이 적정요금으로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저렴한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 하는 내용으로, 통신비 절감 정택의 핵심 과제입니다.
정부는 음성 200분·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요금제를 현재 월 3만원대에서 2만원대로 인하해 출시하는 방안을 예로 들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국민 생활에서 통신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필수재적 성격이 강화되고 있다"며 "그동안 통신사들이 고가요금제 경쟁에만 치중돼 저가요금제의 혜택이 늘지 않는 등 가격 왜곡과 이용자 차별이 심화됐다"고 보편요금제 도입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해 6월 통신비 절감대책을 발표한 뒤 1년 동안 휴대전화 요금 할인을 기존 20%에서 25%로 확대했습니다.
또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의 요금을 월 11,000원 추가 감면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자급제 단말기 출시 확대, 해외 로밍요금 인하, 유심 가격 인하, 등 대책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법률 개정 이전에라도 이통사와 협의해 저가요금제 혜택 강화 등 요금제 개선이나 다양한 요금제 출시 등 소비자 혜택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정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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