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산업으로 육성"…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

이지효 기자

입력 2018-06-20 06:00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제정·공포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서비스산업이란 부동산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자금조달, 자문, 정보제공 등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개발·분양 중심으로 발전해 임대·관리·유통 등 후방 분야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전체 산업 대비 매출은 0.8% 수준으로, 일본 2.4%, 영국 1.8%, 미국 1.0% 등에 미치지 못합니다.

해외에서 리츠,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된 스타트업, 임대·관리업이 성장하는 만큼, `부동산서비스 진흥법`이 마련된 겁니다.

우선 국토부는 5년 마다 정책의 기본방향, 분야별 진흥정책,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포함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국토부에 부동산서비스산업 정책위원회가 설치되며, 위원회는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기재부·중기부 등이 참여합니다.

또 정부는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부동산 관련 정보가 효율적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합니다.

국토부는 부동산 정보를 공개하고 민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행정 기관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토부 방침에 협조하도록 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연1회 정기적으로 분야별 매출, 종사자 및 전문 인력, 산업 전망 등에 대해 실태조사도 실시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부동산서비스사업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금융 및 행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은 부동산서비스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관리하는 제도도 운영합니다.

국토부는 교육과정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연구소, 대학, 공공기관, 협회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부동산서비스를 핵심 서비스로 제공하면서 다른 사업자와 연계해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로 인증합니다.

인증기준은 사업자의 전문성, 서비스의 우수성, 소비자 보호 대책 등과 관련해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했습니다.

인증 사업자는 금융 및 행정상 지원 등을 우대받고, 국토부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부동산서비스 관련 계약 및 평가·인증 시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끝으로 국토부는 중소기업의 부동산서비스사업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상담 및 교육, 사업화,창업 공간 등을 지원합니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8월부터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을 시행하는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제정·시행되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하위법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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