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수당 수급대상(만 6세 미만, 71개월 미만)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나 대리인은 20일부터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아동수당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0개월~71개월) 아동 가운데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산)은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1,170만원, 4인 가구는 월 1,436만원, 5인 가구는 월 1,702만원으로 소득인정액 자동 계산은 아동수당(ihappy.or.kr)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대리 신청 때에는 위임장과 보호자 신분증 사본·대리인 신분증이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부모가 보호자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부모 각각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또, 만 6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큰 아이를 기준으로 한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일시적으로 신청자가 몰릴 경우를 대비해 온라인신청의 경우 만0세~1세는 오는 25일까지, 만2세~만3세는 26일부터 30일까지, 만 4세~5세는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전 연령은 6일 이후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규모 신청(198만 가구)이 일시에 몰리는 경우 국민 불편이나 혼란이 우려된다"며 "사전신청 기간이 충분히 주어지는 만큼 가급적 혼잡 시간대를 피해 신청하고, 신청 분산 등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안내에 잘 따라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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