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건의한 근로시간 단축 6개월 계도기간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리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근로시간 단축 시행 자체를 유예하긴 어렵지만, 법개정이 빠른 시간 내에 이뤄져 준비시간이 넉넉하지 않다는 현실을 이해한다"며 "시행은 법대로 하되 계도기간을 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제안은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충정의 제안이라고 받아들여진다"며 "조만간 경제 부처들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협의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