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황창규 KT 회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고 보완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중앙지검 특수 3부는 "정치자금 공여자 측 공모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고, 돈을 준 공여자와 돈을 받은 수수자가 있는 정치자금수수 범죄의 본질상, 구속할 만한 수준의 혐의소명을 위해서는 수수자 측 조사가 상당 정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경찰의 수사가 장기간 진행되었음에도 현재까지 금품수수자 측인 정치인이나 그 보좌진 등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부분 등 필요한 부분들을 보강 수사 할 것을 지휘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9일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한 혐의로 황창규 KT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황 회장은 회삿돈으로 상품권을 사들인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일명 `상품권깡`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여야 정치권에 후원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황 회장은 전·현직 임원 3명과 함께 지난 2014년 5월부터 작년 10월까지 법인자금으로 상품권을 사들인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 수법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 중 4억4190만원을 회사 임직원 27명의 명의로 여야 의원들의 후원금 계좌에 송금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KT 측은 "황 회장이 (불법 정치 자금 제공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KT는 또 "황 회장은 임원들이 개별적으로 관행처럼 친분이 있는 정치인들에게 후원금을 낸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을 뿐"이라며 "상품권깡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선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대관업무 담당자를 보직 해임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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