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家 이명희, 두 번째 영장실질 심사…불법고용 혐의

입력 2018-06-2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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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다시 구속의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이 씨는 오늘(20일)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습니다.

"필리핀 가사도우미에 대해 불법 고용을 지시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짧게 답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1일 이민특수조사대 소환 조사 당시 가사도우미를 고용한 사실은 대체로 인정하고, 대한항공을 통해 불법 초청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이민특수조사대는 이 씨가 주요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겁니다.

이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20일 밤에서 21일 새벽 사이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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