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인을 국내로 초청해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69)씨가 16일 만에 다시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30분 이명희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씨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이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21일 새벽에 가려진다.
심사에 앞서 법원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명희 씨는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을 지시했느냐는 질문에 한 차례 한숨을 쉰 뒤 "심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YTN이 공개한 욕설 동영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침묵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영현 부장검사)는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고석곤 조사대장)는 이명희 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18일 법원에 청구했다.
출입국당국은 이씨가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평창동 자신에 집에 불법 고용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것으로 의심한다.
특히 당국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대한항공 내부 이메일, 필리핀인 출입국 관련 서류, 전현직 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회사에 아무런 직함이 없는 이씨가 대한항공 비서실·인사전략실·마닐라지점을 동원해 이 같은 허위 입국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국당국은 이날 법원의 판단을 본 뒤 보강 조사를 거쳐 동일한 혐의를 받는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대한항공 관련 직원 등과 함께 이씨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YTN은 이씨가 약 20분 동안 50여 차례에 걸쳐 수행기사 A씨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보도했다.
영상에서 이씨로 추정되는 여성은 고성과 함께 "안국동 지압에서 나 오늘 지압 몇 시 갈 수 있는지 제대로 이 개XX야 전화해서 제대로 말해", "너 어디다가! XXXX 또 오늘 사람 한 번 쳐봐 잡아 죽여 버릴 거니까"라는 등의 막말을 했다. A씨는 이씨로부터 상습적인 폭행도 당했다고 주장했다.
`불법고용 혐의` 한진家 이명희 출석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