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1일 삼성증권 제재수위 결정…중징계시 신사업 '제동'

정경준 기자

입력 2018-06-20 14:54  



금융감독당국이 2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유령주식 거래 파문과 관련해 삼성증권에 대한 제재수위를 결정합니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등 기관제재와 전·현직 대표이사 중징계 등의 제재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날 심의는 대심제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종 제재수위는 제재심의위원회와 증선위 심의를 거친 후,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삼성증권의 제재범위와 관련해 일부 영업정지 이상 기관제재와 대표이사 중징계 등을 담은 조치사전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일부 영업정지 등 중징계시 삼성증권은 일부 신사업 진출 등에 제한을 받게 되는데, 중징계가 최종 확정될 경우 삼성증권의 초대형 IB(투자은행) 사업의 핵심인 발행어음 사업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삼성증권은 지난 4월 우리사주 배당 작업 시스템 입력 과정에서 주당 1천원의 현금배당 대신 1천주를 배당하는 오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행되지도 않은 주식 28억주가 잘못 입고되는 사태가 벌어졌으며 이후 대거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삼성증권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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