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회장, "일본 주총 꼭 참석하고 싶다"...재판부에 호소

입력 2018-06-20 16:31  


(▲ 사진 : 20일 재판에 출석하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모습)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경영권 방어를 위해 이달 29일 열리는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 회장의 변호인은 2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도망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법정 구속되자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피고인에 대한 해임 안건을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 안건으로 제안했다"며, "신동주 측이 일본 주주들을 설득 중인데 피고인은 구속 상태라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만일 피고인이 해임되는 경우 개인적인 문제를 떠나 한국 롯데 입장에서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며, "총수 공백으로 아직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 있으니 제반 사정을 참작해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재판에서 발언 기회를 얻은 신 회장도 "해임안이 상정되면 당사자에게 해명 기회를 주는데 현장에서 직접 구두로 해명 기회를 갖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이번 주총에 꼭 참석하고 싶다"며. "만약 어렵다면 국내에서 전화로라도 제 입장을 꼭 설명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은 그간 재판에서도 신동주와의 대결에서 승리해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됐다고 수차례 주장해왔다"고 반대 입장을 밝히며, "재계 5위 그룹의 총수라는 신분이 보통 국민과 다른 대우를 받을 사유가 되는지 의문이고 고령의 대통령을 포함해 국정농단 주요 피고인 중 보석이 인용된 사례가 전혀 없다는 점에 비춰봐도 보석은 불허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검토하고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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