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家 이명희, 구속영장 또 기각…법원 "구속 필요 없어"

입력 2018-06-21 02:59   수정 2018-06-21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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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나 풀려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청구된 이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허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범죄 혐의의 내용과 현재까지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춰 구속수사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 18일 이 씨가 주요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의 구속영장 기각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4일에는 경찰이 폭언·폭행한 혐의로 이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습니다.

이민특수조사대는 기각 사유를 분석해 이 씨를 다시 소환하거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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