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경찰 '1차 수사권', 검찰 '통제권한'

권영훈 기자

입력 2018-06-21 11:13   수정 2018-06-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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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한다는 내용으로 검경 수사권이 조정됐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따르면 양 기관이 지휘·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양 기관을 상호 협력 관계로 설정했습니다.

구체적인 업무 조정을 보면 경찰은 모든 사건에 관해 ‘1차적 수사권’ 및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일부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송치 후 수사권·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 정당한 이유없는 보완수사요구 불응시 직무배제 및 징계 요구권·경찰의 수사권 남용시 시정조치 요구권·시정조치 불응시 송치 후 수사권 등 통제권을 갖도록 했습니다.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범죄혐의에 대해 경찰이 적법한 압수·수색·체포·구속 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찰은 지체 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관련제도를 운영해 검경간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도록 했습니다.

또, 동일사건을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중복수사하게 된 경우에 검사에게 우선적 수사권을 부여하되, 다만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에 착수한 경우 영장기재범죄사실에 대해 경찰의 우선권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자치경찰제와 행정경찰·사법경찰분리방안, 경찰대 개혁방안 등도 합의사항에 포함됐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늘(21일)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담화문 발표에 앞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합의안 마련 진행 경과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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