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에 따른 해외투기자본의 공세, 이에 대한 ‘차등의결권’이나 ‘포이즌 필’ 등 경영권방어 수단이 허용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재벌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해서는 상법보다는 공정거래법 개정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한반도선진화재단과 한국경제신문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기업 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상법개정과 관련해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권종호 건국대 법학대학원장은 “일감몰아주기,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등 재벌일가의 전횡 차단은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을 통해 해결하려 할 것이 아니라 공정거래법을 통한 정공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두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지평 김&장 변호사는 “대주주가 20-30% 내외의 낮은 지분율로 지배하는 구조는 문제점”이라며 “제도가 오남용될 것이 두려워 포이즌 필,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방어 수단이 외면돼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현재 공정거래법 보다는 상법, 금융법 개정에 포커스를 맞추며 감사위원 분리, 집중투표제 등을 담은 상법개정을 추진중으로, 재계는 이에 반발하며 경영권 방어수단 허용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국회는 물론 재계와 정부, 학계간 장외 여론전이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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