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무등록 분양 대행 업체에 대해 분양 대행 업무금지 조치 공문을 발송한지 2달여가 되어가고 있다.
국토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4항 `건설기본법에 따른 건설업등록사업자가 아니면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를 근거로 해서 분양대행사도 자본금 5억원과 건설 관련 기술인력 5명을 충족시키고 건설업 등록을 하여야 분양 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고 했다.
현장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실제로 우려했던 대로 큰 규모의 사업장에서는 시공사, 금융사, 시행사에서 건설업 등록사업자가 되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분양 업무에 건설업 면허 취득과 함께 건설관련기술인력 5명을 고용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볼멘 소리들이 터져 나온다.
중소규모의 분양대행사들은 면허 대여를 하려고 하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다고 하소연한다. 면허 대여를 하는 것도 불법이지만, 면허 대여 후의 회계, 업무관계가 복잡해서 사고가 날 우려가 많다고 한다. 소규모 업체들은 주택 분양 업무에서는 손을 놓고 있다고 했다. 현장에서는 왜 정부가 나서서 없던 규제도 만들어서 기존의 하던 일들을 못하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쓴 소리들이 터져 나왔다. 그리고 수 백군데 업체와 수 만 명의 종사자들이 연 수십만 채의 부동산 분양 업무에서 호흡을 맞춰왔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하루아침에 금지하면 도대체 어쩌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도 없고 후진국도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부동산사업협동조합 권순종 이사장은 "국가자격시험을 통과한 공인중개사들이 분양사업장에서 분양 업무에 참여하게 된다면 그간 국토부에서 진행하고 있던 선진화, 전문화에도 잘 맞고 사회적 신뢰도 향상 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생업을 하고 있는 분양 회사들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인력을 채용함으로써 청약단계부터 거래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부동산사업협동조합 장재식 사업본부장은 "현재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KOREX 시스템에 39,000여명 공인중개사들이 네트워크 되어 있어서 B2B 거래와 함께 2015년도부터 60여곳 분양프로젝트에 참여시켜본 결과 공인중개사들의 업무처리 신뢰도가 월등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의 분양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시공사, 시행사, 금융사 또한 월등한 시간절약, 비용절약 효과를 얻었으며 계약관련 사고가 제로였다"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인력을 전체 분양사업장으로 확대해 나가면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래의 신뢰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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