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삼성증권, 금감원 '6개월 영업 정지'처분에 ↓

김원규 기자

입력 2018-06-22 09:58   수정 2018-06-22 10:13


삼성증권이 금융감독원의 `6개월 영업정지`라는 중징계 처분에 약세입니다.

22일 오전 9시32분 현재 삼성증권은 전거래일 대비 4.20% 내린 3만4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어제(2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증권에 대해 6개월간 위탁매매에 한해서 신규고객을 받지 못하게 하는 제재안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조치를 받으면 1년 동안,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지면 약 24개월 간 신사업을 할 수 없는데, 이에 따라 증권업계에서는 초대형 IB의 발행어음 인가도 사실상 물거품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또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는 3개월간 직무가 정지되고, 배당 시스템의 보완 책임이 있는 전직 대표 3명에게 해임 권고와 직무정지 조치도 내려졌습니다.

한편, 삼성증권은 지난 4월 우리사주 조합원들에게 1주당 1,000원 대신 1,000주를 배당해 112조원 규모의 유령주식을 배당하는 사고를 냈고, 일부 직원이 이 주식을 고의로 매도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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