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마 쫓으려고" 6살 딸 살해 엄마 '징역 8년' 구형…"심신미약 고려"

입력 2018-06-2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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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마의식을 한다며 6살 난 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 된 30대 엄마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38·여)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어린 딸의 목숨을 앗아간 결과를 초래해 사안이 중대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다만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2월 19일 밤 서울 강서구 한 다세대 주택에서 딸 A양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튿날 최씨의 남편은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병원에서 타살 흔적이 발견되자 경찰은 최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최씨는 "케이블 TV를 보다가 영화에서 퇴마의식이 나와 따라 했다"며 "딸의 몸에 있는 악마를 내쫓기 위해 목을 졸랐다"고 말했다.
최씨는 또 순간적으로 퇴마의식을 하면 딸의 언어발달장애를 고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최후 진술에서 "가족들에게 죄송하고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켜 죄송하다"며 "키워야 할 아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죽은 딸을 생각하면 미칠 것 같다"며 눈물을 흘렸다.
6살 딸 살해 엄마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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