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성기 절단' 아내 2심서 집행유예

입력 2018-06-24 12:30  

광주고법 형사1부(최수환 부장판사)는 특수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55·여)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년 이상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로 지냈고, 10년 전 아들을 사고로 잃은 이후 우울감과 불안 증세를 보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다소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자 정신적으로 매우 혼란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2심에서)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새롭게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7년 8월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던 남편(59)의 성기를 부엌에 있던 흉기로 절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남편이 평소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었고,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는 와중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하고 범행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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