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의 변호인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이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 극단을 운영하면서 자료를 모두 관리했는데 현재 구속 상태라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을 준비하면서 관련 자료를 보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사건은 여론몰이로 사람을 죄인 만들어 놓은 뒤 수사 착수가 돼서 결론이 정해져 있었다"며 "피고인이 (구치소를) 나와서 적절히 대응해야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날 증인으로 신청된 피해자들이 법정에 나오지 않아 재판이 공전한 점도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 할 이유로 들었다.
검찰은 "만약 피고인 신병이 풀려나면 피해자 측에서 증언하는 데에 더 압박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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