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서 킥보드 타던 6살 숨져

입력 2018-06-25 17:36  

경남 사천경찰서는 아파트단지에서 킥보드를 타던 남자아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로 A(4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3일 사천시 내 한 아파트단지 안에서 쏘렌토 승용차를 몰다가 킥보드를 타던 B(6) 군을 친 혐의를 받고 있다.

B 군은 이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당일 오후 끝내 숨졌다.

A 씨는 "인도 상에 한쪽 바퀴를 올리고 주차된 승용차가 있었는데, 그 차에 가려 아이를 미처 못 봤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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