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선미 남편 청부살해범, '혐의 부인'

입력 2018-06-26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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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선미씨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남성이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26일 살인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모(40)씨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곽씨는 사촌지간이자 송씨의 남편인 고모씨와 할아버지 재산을 두고 갈등을 빚던 중 지난해 8월 조모씨를 시켜 고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다.
조씨는 곽씨로부터 범행 대가로 20억원을 제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곽씨 측 변호인은 "1심은 곽씨로부터 사주를 받았다는 살인범 조씨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곽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그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씨가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에 곽씨가 살인을 교사했다는 가공의 사실을 끼워 맞추려다 보니 모순이 생기는 이 사건 시나리오를 만드는데 이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곽씨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없고, 조씨에게 살인교사를 할 만큼 조씨를 믿을 만한 관계가 형성된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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