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공무원에 단축근무.휴직 혜택 확대

입력 2018-06-2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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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남녀 공무원은 24개월 동안, 임신한 공무원은 임신 기간 내내, 하루 2시간 이내 단축근무를 허용하는 방안이 확정돼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또, 공무원의 육아휴직을 배려·촉진하는 장치가 마련됐고, 초과근무 저축휴가제가 도입됐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공무원임용령·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워라밸)을 이루겠다며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한 뒤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밟았다.
임신한 공무원이 과거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일 때만 하루 2시간 단축근무를 통해 모성보호시간을 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임신 기간 내내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과거에는 생후 1년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이 하루 1시간 단축근무를 통해 육아시간을 가질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면 최대 24개월 범위에서 하루 최대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는 단축근무 이전과 동일하다.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인사처장이 정한다.
아울러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늘렸고, 자녀 수에 상관없이 공무원 1명당 연간 2일인 자녀돌봄 휴가를 세 자녀 이상의 경우 연간 3일로 확대했다.
정부는 공무원의 육아휴직을 배려·촉진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종전에는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기간 중 1년만 승진을 위한 연수 계산에 반영했으나, 앞으로는 부부 양쪽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휴직기간 전부를 반영한다.

또, 공무원이 같은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배우자에 `이어서` 쓸 경우 최초 3개월 동안 지급하는 육아휴직 수당 상한액을 모든 자녀에 대해 월 200만원으로 정했다.

그동안에는 첫째는 150만원, 둘째부터는 200만원으로 상한액을 차등 적용했으나 이를 모두 200만원으로 올린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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