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화폐 거래 자금이 들어오는 거래소의 집금계좌에 이어 비집금계좌와 해외거래소 송금에 대해서도 감시에 나섭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농협과 국민은행, KEB하나은행을 대상으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집금계좌로 들어온 자금이 경비 운영 목적으로 다른 금융회사에 개설한 비집금계좌로 이체된 사례들이 나오면서 범죄나 집금계좌 용도로 악용되지 않도록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또 해외거래소 송금을 통해 가상화폐를 사들인 뒤 국내에서 파는 식으로 조세포탈 등 자금세탁을 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막고자 한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가 거래소와의 거래를 거절할 경우 거래종료 절차 등의 이유로 지연되지 않도록 즉각 시행토록 할 방침입니다.
또 주소지·연락처 불분명, 휴·폐업 등으로 금융회사가 거래소에 대해 현지 실사를 벌일 수 없을 경우도 거래 거절의 사유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오늘(27일) 금융위 의결 거쳐 다음달 10일부터 1년 동안 시행될 예정으로, 추후 연장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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