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정례회의를 열고 우정사업본부의 펀드 판매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6년 금융위가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 가운데 하나로 내놓은 우정사업본부 등 서민 금융기관의 펀드 판매업 허용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우정사업본부가 취급할 수 있는 펀드 상품은 MMF와 국공채 펀드, 주식 편입비율이 30% 이하인 일부 채권형 펀드 등 저위험 상품들로, 판매는 전국 총괄우체국 222곳에서 이뤄집니다.
이번 펀드 판매업 허용으로 금융위는 "펀드 판매사 간 경쟁 촉진과 서민층의 자산 형성을 돕는 등 공모펀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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