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은 해수욕장과 놀이공원, 국립공원 등 피서지 주변 식품취급업소와 고속도로 휴게소, 역, 터미널 주변 음식점을 비롯해 커피전문점과 편의점 등입니다.
식약처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보관 여부를 비롯해 조리실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위생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 식중독 예방을 위해 대형마트와 백화점, 편의점, 음식점 등에서 판매되는 냉면이나 콩국수, 샐러드, 김밥, 빙수 등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여부도 검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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