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 많이 오고 무더위가 찾아오는 7월에는 비와 폭염은 물론 낙뢰와 산사태 등에 주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7월 특히 주의해야 할 재난안전사고 유형으로 호우와 태풍, 폭염, 낙뢰, 물놀이, 산사태를 선정하고 28일 행동요령을 안내했다.
이들 재난안전사고는 7월에 특히 사고 발생 건수나 사망자 수가 많은 재난안전사고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나타난 국민관심도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7월은 연중 호우 피해가 가장 많은 시기다. 행안부 재해 연보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발생한 91차례 호우 피해 중 7월에 40차례 피해가 발생했다. 10년간 7월 호우로 108명 인명피해가 났고 재산피해액도 1조249억원에 달한다.
호우가 예보되면 하천 둔치 같은 수변 공간에는 가지 말아야 하며 하천 주변이나 침수 위험 지역에 주차한 차량은 안전하게 이동해야 한다.
태풍에도 대비해야 한다. 7월에는 평균 3.6개의 태풍이 발생해 0.8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다. 태풍 예보가 나오면 외출을 삼가고 문과 창문을 잘 닫아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간판처럼 날아갈 위험이 있는 물건은 단단히 고정한다.
7월은 폭염과 열대야도 가장 잦은 달이다. 지난해 7월 전국 평균 폭염일수는 6.4일로 8월 5.8일보다 많았고, 열대야 일수도 6.4일로 역시 8월 4.3일보다 많았다.
폭염 때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외출해야 할 때는 밝은색 계통의 옷을 헐렁하게 입고 모자나 양산으로 햇볕을 가려야 한다.
지난해 발생한 낙뢰 31만6천679회 중 58%인 18만4천544건이 7월에 관측됐다. 낙뢰 예보 때는 야외 활동을 삼가는 것이 좋다. 낙뢰가 칠 때는 몸을 낮추고 건물이나 자동차 안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본격적으로 여름 휴가가 시작되는 달이니만큼 물놀이 사고에도 주의해야 한다. 수영 전에는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고 물에 들어갈 때는 심장에서 먼 순서로 물을 적신 뒤 들어가는 것이 좋다.
국지성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피해도 우려된다. 산사태가 일어날 위험이 있는 지역에 사는 주민은 기상예보에 주의하고 미리 대피장소와 비상연락방법 등을 알아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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