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은 아동수당, 현금 대신 지역화폐로 준다?

입력 2018-06-2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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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만 6세 미만의 아이를 둔 가정에 정부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아동수당이 경기도 성남시에서는 논란이다.

은수미 성남시장 당선인이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가가 지급하는 아동수당 10만원을 왜 성남시만 지역화폐로 지급하느냐며 시 방침에 반대하는 요구가 나왔다.

또 시청 게시판, 분당 판교지역 생활정보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청원 게시판 글을 보면 대부분 지급대상자의 90% 이상이 현금 지급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은수미 당선인의 판단으로 성남지역에서만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는 것은 현실에 동떨어지고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정책이므로 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한 청원자는 "`지역경제 살리기` 취지는 좋은데 왜 그걸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로 진행돼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급 방식을 두고도 다른 지역 대상자들은 편하게 계좌로 들어오는 현금을 왜 성남시민만 주민센터 왕래하며 받아야 하느냐는 지적도 했다.

성남시청 앞에서 반대 기자회견을 연 `엄마들의 비빌 언덕, 성남마더센터 추진모임` 김영신 대표는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고 아기용품을 구매하는 엄마들의 소비패턴도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청년배당은 청년들이 지역 매장에서 편리하게 사용하지만, 엄마들 같은 경우는 기저귀, 분유, 물티슈 같은 아기용품을 주로 인터넷으로 구매하고 유기농 제품은 오프라인 매장이 많지 않아 온라인 구매를 선호하는데 시는 지역화폐 지급을 밀어붙이려고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성남시는 은 당선인의 지역화폐 지급 규모 확대 공약 등에 따라 9월부터 지급 근거가 될 조례 제정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조례안을 만들어 다음 달 초부터 20일간 입법 예고해 의견을 수렴한 뒤 8월 시의회에 상정해 지역화폐 지급 근거가 될 조례를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인센티브를 포함해 11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면 연간 516억원(4만3천여명)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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