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29일 최 의원의 선고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5천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기재부 장관의 직무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되고, 거액의 국고 자금이 국정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결과가 나와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먼저 제공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이병기의 공여 제안에 소극적으로 응한 점과 2015년도 국정원 예산안 편성·확정 과정에서 피고인이 특별히 부당한 업무 지시나 처리를 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1억원 수수 사실 자체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1억원 전달 사실을 진술하는 이병기, 이헌수의 진술 모두 신빙성이 높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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