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VINA] 인도, 세제개편·유통규제 완화…13억시장 열린다

입력 2018-06-29 13:27  



<사진: 왼쪽부터 임철근 화우 변호사, 박정수 화우 변호사, 사티쉬 시반 주한인도대사관 부대사,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박상기 화우 고문, 박민준 前 KOTRA 첸나이 무역관장, 비벡 챈디 인도 변호사>

인도가 최근 세제개편과 유통 규제완화로 넥스트 차이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28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법무법인 화우와 공동으로 <신시장 개척 포럼; 인도를 가다!>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오는 7월초 우리 정부 고위인사의 인도 방문과 최근 인도의 주요 법제도 변동을 계기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고자 마련됐습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양국 간의 경제협력 관계가 보다 긴밀해지기 위해서는 모디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정책을 파악해야한다”며, “비즈니스에 끼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새로운 사업기회 발굴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주제발표를 맡은 박정수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모디 정부가 2017년 세제개혁의 일환으로 통합간접세(GST, Goods and Services Tax)제도를 도입하면서 인도 내 사업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통합간접세 제도는 모든 주(州) 내에 동일한 상품·서비스 세율을 적용하고, 각종 간접세를 통합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금까지 인도는 주(州)마다 상이한 세율이 부과되고 유통절차 또한 복잡해 그동안 단일시장이라 보기 어려웠습니다.

박 변호사는 “통합간접세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주(州) 간 상품의 이동이 용이해지고, 이로 인해 인도 내 물류산업을 비롯하여 제조업 등 다른 사업 또한 성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유통 규제완화로 이케아와 유니클로 등을 인도 현지에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까지 인도 정부는 단일브랜드 소매유통업의 외국인 투자를 최대 49%로 제한했으나 구매원자재의 30% 이상을 인도 내에서 구매하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이제 지분투자 제한을 받지 않게 되고 정부승인 없이 매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습니다.

이성범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단일브랜드 소매유통업에서의 외국인 지분투자제한이 철폐됨에 따라 “소매유통업 수익성이 호전될 것으로 평가된다”며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제도변화의 단면만 볼 것이 아니라, 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신사업 기회까지 살펴보아야 한다”며, “대표적으로 통합간접세 시행은 단순 세제개혁이 아닌 새로운 사업 기회의 창출”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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