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진에어 면허취소 처리 청문 이후로 연기“…대량실직·법적 후폭풍 우려한 듯

김정필 부장

입력 2018-06-29 14:04   수정 2018-06-29 15:16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진에어 면허 취소여부에 대한 결정이 사실상 연기됐습니다.
조현민 전무 등 조양호 한진그룹 일가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좋지 않은 가운데 진에어 면허취소에 따른 고용, 주주, 고객들에 대한 후폭풍 등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29일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진에어 면허 취소 여부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와 법률 추가 검토, 관련자 해명 과정 등을 거쳐 발표할 것”이라며 사실상 또 한 차례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김정렬 2차관은 "미 국적인 조현민 전 전무가 과거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것과 관련해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에 관한 법적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브리핑은 진에어에 대해 면허를 취소 여부, 과징금, 1~2년 유예 등 세부적인 제재를 다룰 것으로 알려졌지만 1900여명의 임직원 고용문제, 상장사인 진에어 면허취소에 따른 상장폐지와 투자자 손실, 예약 고객 피해 등 후폭풍에 대한 부담이 만만치 않아 미뤄지게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법률 문제 검토, 관련자 의견 수렴, 조사, 정부와 항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청문 절차를 거치게 될 경우 진에어의 면허취소 여부 결정은 앞으로 2~3개월가량 더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입니다.
일명 ‘물컵 갑질’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조현민 전 전무의 경우 미국 국적으로 지난 2010년부터 2016년 3월까지 6년간 진에어의 등기이사를 맡아 항공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내부 고발과 제보 등으로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조현민 전 전무, 조현아 전 부사장, 탈세와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조양호 회장 등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커지면서 면허를 취소해야한다는 주장이 지속 제기돼 왔습니다.
여기에 더해 국토교통부 관료, 공무원들 역시 3차례 정도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지만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봐주기’ 논란 ‘칼피아’ 논란이 이어지면서 국토부도 `물컵 갑질`의 유탄을 맞고 있습니다.
법률 추가 검토와 청문 절차에 더해 당시 국토부 직원들에 대한 사정당국의 수사 의뢰, 정부차원의 종합대책도 추진됩니다.
김정렬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진에어가 2010∼2016년 미국인인 조현민 전 전무가 등기 이사 지위를 유지하도록 할 때 당시 국토부 담당자들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대한항공, 진에어 등 한진그룹 사태와 관련해 항공사 면허 기준 충족 여부 등을 상시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안전사고 발생시에는 사실 관계를 신속히 확인하고 6개월 이내에 관련 행정 처분이 완료되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 총수 일가의 갑질과 전근대적인 회사 운영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종합 대책도 시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정렬 2차관은 “대한항공과 진에어 사태를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항공 관리 시스템 구축과 관련 기업의 질서 정립, 노사 관계 수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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