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불법적으로 등기이사 등록했던 진에어에 대한 제재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면허취소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1,900여명 직원과 주주들의 불안이 이어졌는데요. 최종 결론은 유보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태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태학 기자.
<기자>
진에어 항공법령 위반 관련 제재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던 국토교통부가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에 대한 결정을 뒤로 미뤘습니다.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은 오늘 오후 브리핑에서
"법리 검토 결과, 과거 외국인 등기이사 재직으로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과 '결격사유가 이미 해소돼 현시점에서 취소가 곤란하다'는 의견이 충돌했다"는 기존의 입장만 반복하며 최종 결정을 유보했습니다.
국토부는 진에어의 면허취소를 결정하기 위해 법적 쟁점 추가 검토와 청문회,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면허 자문 회의 등의 절차를 거친다는 방침입니다.
통상적으로 청문회와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가 2개월 정도 소요되고, 여기에 또 추가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진에어의 면허취소에 대한 결론은 2달 후에나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의 발표에 진에어 측은 면허가 취소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한숨 돌리며 "청문회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진에어의 직원들은 2개월 후 결과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진에어 주가도 브리핑이 진행된 1시 30분을 기해 급격하게 떨어져 장중 한때 24,500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국토부는 면허 취소 결정까지 2개월의 시간을 벌었지만, 그 시간만큼 진에어 직원들과 주주들은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감수해야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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