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경찰서는 30일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떼먹고 병원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사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4)씨를 구속했다.
A씨는 27일 밤 안동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 180만원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그는 28일 새벽 병원에서 간호사 등을 상대로 다시 행패를 부렸다.
A씨는 전과 62범으로 1년 6개월간 복역한 뒤 27일 출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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