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이너스 2018] "블록체인판 스튜어드십 코드 필요"

방서후 기자

입력 2018-07-01 13:28   수정 2018-07-01 14:22

블록체인 기술이 한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규제 당국과의 협력이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니콜라스 줄리에트 ADCA(호주디지털상거래협회) 대표는 오늘(1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열린 `체이너스 2018`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블록체인 업계가 자발적으로 모범 규준을 만들어 신뢰를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닉 줄리에트 대표는 "새로운 기술은 쏟아져 나오지만 규제 속도는 이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 간극을 메울 만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호주가 블록체인 기술을 선도하는 국가 중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업계에서 먼저 행동강령을 만들어 규제 당국을 설득한 공이 컸다"고 말했습니다.
ADCA는 92개 기업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는 호주의 대표적인 블록체인 협회로, 가상화폐 과세를 비롯해 가상화폐를 이용한 돈세탁 방지, 가상화폐 피해 구제 등의 문제를 정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가상화폐 이중과세를 막도록 세법 개정을 이끌어냈으며, 자금세탁 및 금융테러에 악용되지 않도록 기존 테러자금법 감시 대상에 가상화폐를 포함시켰습니다.
줄리에트 대표는 "가상화폐로 어떤 물건을 사려면 가상화폐를 구매할 때와 해당 재화를 구매할 때 세금이 두 번 부과됐는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5년 간 규제 당국을 설득한 결과 가상화폐 이중과세가 폐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 기술이 위험하지 않다는 신뢰를 먼저 줘야 했다"며 "금융 테러나 자금 세탁과 연관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업계에서 먼저 규제 당국의 요구를 반영한 행동강령을 만들었고, 그 결과 규제 당국이 블록체인 기술을 하나의 솔루션으로 여기기 시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규모가 커지고 있는 가상화폐 관련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소비자 보호 훈련은 물론 거래소와의 분쟁이 발생했을 시 해결책도 제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호주의 경우 지난해 1년 동안 7개의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60억 달러의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호주 명목기준 GDP가 1조5천억 달러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국내총생산을 훨씬 웃도는 규모입니다.
줄리에트 대표는 "거래 규모가 커진 만큼 피해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장 규모를 최대한 정확히 파악하고, 거래소에 안전결제(에스크로) 시스템 도입 및 고객 돈을 임의로 쓰지 못하도록 지급 여력 테스트를 비롯해 데이터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블록체인 업계가 규제를 준수하는 만큼 혜택도 주어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ICO를 할 때도 IPO에 준하는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줄리에트 대표는 "현행 세법의 경우 가상화폐 거래시 어느 시점에 어떤 비율로 세금을 계산할 지 명확치 않아 이를 제대로 파악하는 작업을 정부와 진행 중"이라며 "이를 통해 세금 감면은 물론 나아가 경제 전반에 블록체인 기술이 채택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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