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최근 데이트폭력 범죄가 급증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하자 정부와 검찰이 대응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4년 6천675건이던 데이트폭력 범죄는 지난해 1만303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우선 폭력사범에게 적용되던 `폭력 삼진아웃제`를 데이트폭력 범죄에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데이트폭력 범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 다시 데이트폭력을 저지른 경우 원칙적으로 정식기소한다.
사안에 따라 구속수사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앞선 두 번의 데이트 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한 경우라도 세 번째 폭력이 발생하면 정식기소는 물론 구속여부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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