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재욱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미용사인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자신이 일하는 울산시 중구의 한 미용실에서 전기이발기를 이용해 손님인 B(51·여)의 목 뒷부분 머리카락을 다듬는 과정에서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A씨가 "목 뒷부분이 따갑다"는 B씨의 말을 무시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면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는 머리카락을 자르기 전부터 B씨의 목 뒷부분에 붉은 상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면서 "B씨가 피해를 주장하며 제출한 사진 중 일부는 촬영 일자를 특정할 수 없고, 발진 증상 이외의 상처 영상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B씨가 제출한 진단서에는 상해 원인이 `미용실 기구에 긁힘`이라고 적혀 있고 병명은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이라고 표시돼 있어, 그 원인과 병명 사이의 인과관계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피부에 상처를 입었음에도 피부과가 아닌 정형외과에서 진단을 받은 것 역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B씨가 연고를 발랐다는 사정 외에 별다른 치료를 받았다는 자료도 없어 상해에 이를 정도의 신체 완전성이 훼손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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