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기촉법' 재입법 추진

임원식 기자

입력 2018-07-02 17:40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만료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이른바 `기촉법`의 재입법을 추진합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오늘(2일) 오전 기업구조조정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기촉법이 실효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조속히 재입법 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시적으로 채권금융기관 자율의 `기업구조조정 운영 협약`을 제정해 이를 근거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며 모든 금융권이 협약 체결에 동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기촉법`은 부실 기업의 구조조정을 빠르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만든 법으로,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부실 위험을 미리 발견해 조치를 취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과거 기촉법 실효기 당시, 자율협약 실패가 경영정상화 실패로 이어진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관치금융 등 비판에도 불구하고 기촉법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특히 "자본시장과 법정관리 외에 대부분의 국가들에 제3자 중재나 사회적 합의 같은 법정 외 구조조정 제도가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기촉법이 그 역할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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