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방은 화면을 검게 가린 채 소리만 내보내는 음란 인터넷 방송을 일컫는다.
2명의 진행자는 지난 5월 이른바 `헌팅`을 통해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시고 진행자의 집에서 게임을 즐기는 인터넷 방송을 한 뒤, 유료 채널을 새로 개설해 해당 여성과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흑방을 송출했다.
방심위는 지난달 22일 해당 진행자들을 불러 의견을 들었다. 진행자들은 당시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유발하기 위해, 화면은 가린 채 성인비디오 음향을 송출한 것"이라며 "실제 여성과 성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일 회의에서 통신심의소위원들은 이런 의견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 진행자들의 주장처럼 해당 방송이 조작됐다 하더라도, 유사사례의 재발과 모방 방지를 위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방심위는 경찰에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6개월간 방송을 이용하지 못하게 시정요구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또 이 방송을 내보낸 인터넷 방송사업자에게는 자율규제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방심위는 "흑방은 물론이고, 일반인을 무작위로 섭외해 진행하는 `헌팅방송`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하며 "인터넷 방송으로 명예훼손이나 초상권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방심위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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