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노조, 쟁의행위 찬성통과…쟁의권 확보

입력 2018-07-03 00:17  



현대차노조가 오늘(2일) 실시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73.87%의 찬성률로 쟁의를 찬성통과했습니다.

앞서 오늘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차에 대해 조정 중지를 결정해 노조는 내일인 3일부터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노조 측은 "5월 3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6월 20일까지 12번 교섭했지만 더 이상 대화를 통한 타결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 교섭결렬을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017년 단체교섭도 해가 넘어가며 피로도가 쌓였던만큼 올해는 하기휴가 하루 전인 7월 27일 타결을 1차 목표로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노조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사측이 논의 중인 `광주형 일자리`가 이른바 `풍선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노조는 "광주형 일자리 1만 2천개가 창출되면, 한국GM의 창원공장, 쌍용차의 평택공장, 현대차의 울산 공장 등의 1만 2천개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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