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당시 적정가치 산출과 합병 시너지 산출 등 업무처리에서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한 직원 1명을 해임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제일모직과 삼성합병` 관련 자체 감사 요구와 관련하여 지난 3개월에 걸쳐 `제일모직과 삼성합병 관련 특정 감사`를 실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해임된 직원은 채준규 기금운용본부 주식운용실장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단은 이와 관련해 "의결권행사과정에서 `양사에 대한 적정가치산출보고서 작성`, `합병시너지 산출` 등 업무처리 전반에서 내부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집중 감사를 통해 인사규정에서 정한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아울러 기금운용 내부통제규정에서 요구하는 선관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직원에 대해 해임 1명, 불문경고 1명의 문책을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기금운용에 대한 국민신뢰 회복 조치의 일환으로 국민연금공단은 앞으로 성과와 역량 중심으로 기금운용직 재계약 심사를 강화하고, 1년 이상 공석인 기금운용본부장 재공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달 30일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금운용직 40명에 대해 성과와 역량을 기반으로 재계약 심사를 실시했으며, 성과 저조자 등 2명에 대해서는 재계약 대상에서 배제하고 성과에 따른 재계약기간 조정과 기본급 인상 등 글로벌 경쟁력과 조직의 역동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단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오는 4일에는 기금이사추천위원회를 열어 후보자 심사기준 등이 심의·의결되는 즉시 재공모 공고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