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내부거래 수익비중 43%..."총수 사익편치 차단방안 마련"

김정필 부장

입력 2018-07-0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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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그룹 지주회사들이 매출액 대비 자회사 배당보다는 브랜드 수수료나 부동산 임대료 등 내부거래로 챙기는 수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주사 체제로 전환된 18개 대기업집단을 중심으로 수익구조와 출자현황을 분석한 결과 LG와 SK, GS 등 지주사 체제 18개 그룹의 지주회사 매출 중 브랜드 수수료와 임대료 등 기타수익 비중이 43.3%로 집계됐습니다.

브랜드 수수료와 임대료 등은 배당수익의 비중인 40.8%를 웃돌은 셈입니다.

이는 실적에 기반한 수익보다 자회사와의 독점, 내부거래로 총수일가 지분이 많은 지주사의 수익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함께 지주회사들은 자회사보다 손자·증손회사를 늘려 지배력을 확대했고 전체 거래 중 소속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55.4%에 달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지주사가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사익편취 등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부작용이 상당히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18개사 가운데 SK는 20%, CJ는 21%, 한국타이어월드와이즈는 15%, 코오롱은 19%로 20% 안팎을 나타내고 있고 부영과 셀트리온홀딩스는 배당수익이 아예 없었습니다.

배당외 수익이 가장 많은 곳은 셀트리온홀딩스로 매출의 100%가 부동산임대 등을 통한 배당외수익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 분석결과 지주사가 보유중인 자회사들의 지분율 평균이 낮을수록 배당외수익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이는 지주사의 수익 확보를 위해 자회사 배당에 의존하기 보다는 배당외수익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배당외수익 거래는 대규모 내부거래 기준인 50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지주사는 물론 거래상대방 자회사나 손자회사에서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회사에 대한 지주사의 지분율이 낮아 배당수익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총수일가의 수익률도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내부거래를 통해 부족한 지주사의 수익을 보전하는 것은 총수일가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사익편취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일가의 과도한 지배력 확대나 사익편취 수단으로 지주사가 악용되지 않도록 현재 운영 중인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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