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달 8일 메이슨이 제출한 ISD 중재의향서를 공개했습니다.
메이슨은 이 중재의향서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한국정부의 조치가 영향을 미쳐 자신들이 1억 7500만 달러(한화 1880억)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4월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 역시 ISD 중재의향서를 내고 6억 7000만 달러의 손해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중재의향서라는 국제투자자분쟁해결기구인 ICSID에 ISD 소송을 제기하기 전 당사자의 합의 의향을 묻는 절차입니다.
중재의향서를 보내고 90일 동안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중재의향서를 보낸 당사자는 국제투자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정식 소장을 내게 됩니다.
법무부는 "관계부처가 합동 대응체계를 구성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가 말한 관계부처는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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